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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4. 25             제정
2001. 3. 28  제1차 개정
2003. 5. 13  제2차 개정
2004. 3. 26  제3차 개정
2005. 3. 14  제4차 개정
2006. 3.   2  제5차 개정
2007. 4. 11  제6차 개정

2011. 5.   3  제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② 협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Leukemia & Cancer"로 하며, 약칭은 ”K․A․C․L․C"로 한다.

 

제2조(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5층에 둔다.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 지회 시․도에 둔다. 
 ②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제3조(목적)

협회는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로 조속히 완치되어 국가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실천 및 경제적인 후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전국의 백혈병 소아암 관련 단체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들의 후원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혈병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 지원 및 환아와 병력자 후원사업
    2. 백혈병 소아암 부모회의 활성화 지원 및 협력 증진
    3. 백혈병 소아암 환아와 병력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4. 백혈병 소아암 환아 후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5. 백혈병 소아암 환아 들의 진료지원을 위한「사랑의 보금자리」 시설운영 및 정서지원 사업
    6.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사업
    7. 백혈병 소아암 환아 후원에 관한 대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계몽․홍보사업 및 간행물 발행사업
    8.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환아 및 병력자와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9. 백혈병 소아암환아 및 병력자와 가족의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10. 기타 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협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백혈병, 소아암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2. 도서출판 및 홍보제작물 판매사업
    3. 조사, 연구 등의 용역사업
    4.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수익사업
    5.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수익사업

 

제5조(수혜 대상)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다음의 대상으로 한다.
    1. 백혈병 소아암 난치성혈액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 및 병력자
    2. 백혈병 소아암 환아 부모회
    3. 기타 이사회에서 협회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단체
 ②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대상의 성별, 학력,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① 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2. 후원회원
    3. 명예회원
 ② 정회원은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거나 할 수 있는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가입 및 탈퇴)
 ① 이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협회에는 개인뿐만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이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회원이 이 정관의 제10조 제1호에서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관 및 그 밖의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④ 총회를 통하여 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


제11조(회원규정)

회원에 관한 회비, 단체회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이사 15인 이상 20인이하(회장․부회장 포함) 
 ④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되 제12조 제3호의 이사의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총회원의 구성은 협회 중앙 및 각 지회별 대의원으로 하고 대의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사항 
 ⑤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⑥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권 대리행사 및 선거권 제한)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은 출석 대의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협회에는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② 기본재산의 취득 유지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중앙회 및 지회의 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또는 제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⑥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임원 부담금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⑧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⑨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⑩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출석이사 중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기명 날인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32조(분과위원회)

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33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 및 임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
 ② 이 협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기업, 기관 등의 지원금
 ③ 독지가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
 ④ 기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⑤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당시나 설립 후 취득 또는 기증 받은 재산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협회는(지회포함)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8조(사무처)

 ①협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③ 이외에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지회 및 단체회원)

 ①지회장은 지회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지회 및 단체회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연중 지회의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중대사안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지회 및 단체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이 협회 중앙회와 지회 이외에는 이 협회의 명칭 또는 이 협회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회원이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본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회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귀속)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4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승인일인 2011년 5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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